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듣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지도자들. ⓒ에이블뉴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복지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쓴 소리'가 쏟아졌다.

13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전국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제16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다.

이날 대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장애권리보장법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개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이동권 보장 등 총 12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각 사안별로 '의지부족', '실효성 의문', '이행 불가능', '미흡'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지 無, 장애등급제 폐지 실효성 의문=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관련 구체적 상이 없으며, 제정 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장애등급제 개선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계가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공론화를 거쳐 '법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정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직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 실천 계획과 함께 관련 예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폐지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생색내기'=김 회장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관련해서도 "적용 대상 확대 계획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이 없다"면서 "올해 활동지원 급여가 인상됐지만 자립생활은 물론 생존권조차 지킬 수 없는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 대상 확대의 계획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는 상황과 함께 지난해 8월 관련 고시 개정으로 기본급여 인상과 추가급여를 확대했어도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고 송국현씨 사망 후 복지부에서 3급까지 대상 확대가 검토됐지만 예산을 이유로 보류됐다"면서 "정부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에 2015년부터 신청자격의 단계적 폐지 추진을 담았지만 구체적 계획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내년부터 추가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급여가 제공돼야 함에도 현재 최중증장애인의 급여는 월 최대 391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자립과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성과…시행 앞선 과제 '산적=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부모들의 염원이었던 발달장애애인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내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발달장애인이 가진 권리옹호와 복지욕구가 법률로 제정됨으로서 그동안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체계에서 인지적·정신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시행에 앞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복지가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주간활동·돌봄 등 향후 별도의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법률에 담지 않았거나 선언적인 차원으로 규정한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어법 제정 지연, 국회 논의 부족 때문=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화관련 법령 제정 연구 용역'을 추진한 뒤 한국수어법 제정추진연대와 협의, 지난해 10월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한국수어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화기본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수호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수어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마련됐다"면서도 "수어법 제정에 대해 여·야·부처 간 이견이 없어 가능한 여건이지만 현재 입법 공청회 등 국회 논의 부족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 이후에는 수어의 언어적 지위보장과 수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과 문화, 정보접근 등의 수화기반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하위 법령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급여 현실화 '미흡'=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연금법과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68만원→87만원)을 상향조정해 대상을 확대했고, 기초급여를 20만원으로 2배가량 인상했다.

이에 대해 변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전체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제도 시행과정에서 (대상 확대가) 후퇴했다"고 평가한 뒤 "기초급여가 2배 인상됐지만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의 국민연금A값을 적용할 때보다 지급액의 증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 회장은 또한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성격의 급여로 중증장애인은 약 23만6천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 개정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구체적 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개별 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득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 목표 달성 어려워=정부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년~2016년)'에 따라 연도별로 저상버스를 늘리고 있지만 계획 대비 목표는 미달인 상황이다.

지난해 시내버스 대비 보급률 목표는 19.1%(6214대)인데, 5338대로 16.4%에 그친 것.

장애인콜택시는 계획에 의한 목표달성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도입은 요원한 현실이다.

변 회장은 "제2차 계획에 의해 지역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도입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매년 목표 대비 도입대수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의 도입률을 보면 17개 시·도 모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국고보조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장애인콜택시들 도입하고 있지만 1대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시·군이 34곳이나 된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장애인콜택시의 차량구입비용 유지,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도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 회장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 "제시한 공약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16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장애인지도자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 실효성 ‘의문’=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평가됐다.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민동식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인턴제 도입, 근로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이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면서 “인턴제의 경우 단기간으로는 직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갖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며, 근로지원인의 경우에는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사 법정 확보 '불가능' 지적=2014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은 6만 9993명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 7498명이지만 61.1%인 1만 695명만 배치돼 있어 6803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 회장은 “정부가 2012년 이후 3년간 1432명만을 충원하고 있어 특수교육법 상 장애학생 4명 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려면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수학교 및 학습의 설치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지만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법정 교원 확충 공약은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공약이행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량, 턱없이 부족=특히 민 회장은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주거권 보장 공약과 관련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량이 확대됐다"면서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공급 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대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비율이 수도권은 5%에서 8%, 비수도권은 3%에 5%로 확대됐음에도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에게 건설 공급되는 양은 극히 일부라는 설명이다.

현재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의 대상인구수는 총 930만명으로 장애인 250만명, 노인 610만명,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62만명, 5.18민주유공자 3500명, 고엽제환자 3만 6000명으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수준이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한 인프라 ‘미비’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고은실 회장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 회의적 평가를 내렸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재활 및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2차 장애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체장애인의 2%도 되지 않는 미비한 수준”이라면서 "이행급여 특례적용의 경우 매년 대상이 증가하고, 근로능력에 따른 의료급여(1, 2종)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행급여 특례 진입을 가구별 2회로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회장은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현재의 권역별 재활병원 6곳은 교통수단이나 활동보조인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쉽지 않아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 곳도 신규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점보건소도 현재까지 설치된 수가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3495개의 3%에 불과해 공공의료 체계로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문화권리 보장 위한 지원 ‘협소’=고 회장은 장애인 문화 권리 보장 공약과 관련 "프로그램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 영역과 분야가 매우 협소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아트 페어' 개최를 비롯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강사파견,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보수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것.

고 회장은 “장애인의 문화접근성과 향유를 위해서는 적정예산 계획이 수립, 반영돼야 한다"면서 "문광부 장애인 예산의 비율은 1%대로 장애인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 회장은 "관광복지 실현을 위해 여행바우처 확대, 무장애인프라(배리어프리 숙박시설, 휠체어 탑승버스 등)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행바우처 지원은 대상은 대폭 확대가 아닌 전체장애인의 0.08%에 불과하고, 내년부터는 가구별 지원체계를 바꾸면서 지원액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삭감되는 등 서비스의 기회와 질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관광지를 비롯한 주변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못한 실정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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