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에이블뉴스DB

대학교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있어 장애수험생에 대해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물적·인적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전형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애수험생에 대해서는 대학입학전형 절차에서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차별금지 조항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있어 장애수험생에 대해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장애수험생이 입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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