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법안은 2012년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채로 머물러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이 개정안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 많은 않아 보인다.
전문위원은 국토부가 인증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제도의 취지가 희석돼 밀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았다가 완공 후 인증이 취소됐을 경우 용적률 특혜만 받게 돼 다른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은 용적률 특례 적용 외의 다른 정책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에 대한
BF인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BF인증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듯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월 초 국가·지자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관련 소관위에 회부된채 머물러 있다.
한 관련 기관 관계자는
BF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에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관계자는 “관련 부처도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타 부처와도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등도 의무화나
인센티브 제공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BF인증에 따른 의무화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도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는 이 시간에도 장애인 등이 공공장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시설 한번 편하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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