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국회방송캡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중증장애인의 병원 입원 시 활동보조지원 제한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에 “중증장애인은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한 달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양 의원은 “병원에 있던 집에 있던 활동보조인을 사용 범위 내에 서 사용하는 것인데 병원에 있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광 이사장은 “복지부에서도 보완을 생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건의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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