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폐기돼 버려, 또 한 번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수두룩 폐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 더욱이 장애인 당사자 조차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기획특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특징이 있는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주차장 전경. 사진 뢴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에이블뉴스DB

2000년대 초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을 직접 카메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일명 카파라치의 활약은 바로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당시 카파라치의 신고가 많이 접수된 100곳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보다 사고발생과 사망자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 만큼 카파라치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2012년 6월, 박완주 의원이 2013년 2월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법안은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과태료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불법주차 신고자에 과태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은 포상 지급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의증진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됐다 하더라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두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안 의원의 법안이 그해 8월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것이 전부다. 박 의원의 법안은 발의 이후 소관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이 이번 19대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앞선 18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은 “포상금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다. 통과되면 불법주차가 크게 해소 될 것이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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