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에이블뉴스DB

사회복지사업 부정 적발 공무원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지난 26일 사회복지사업 부정행위 적발 공무원 등에 포상·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한 자에 고용된 임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이를 적발하고 환수하는 조치가 미흡한 결과다.

최봉홍 의원은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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