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폐기돼 버려, 또 한번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수두룩 폐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 더욱이 장애인 당사자 조차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는 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기획특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특징이 있는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JnK디지털타워 1층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배터리충전기. ⓒ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53세, 지체 1급) 사무국장은 지난겨울 급하게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다.

집에서 2정거장 거리인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던 중 전동휠체어 배터리 표시가 줄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것. 배터리가 소모가 빠른 겨울 기다리던 저상버스가 오지 않아 전동휠체어로 직접 이동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추운 겨울 박 사무국장은 인도 한 가운데서 멈춰서 장애인콜택시가 오기까지 약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가 보급됐지만 충전시간에 비해 이용 가능한 시간이 너무 짧고, 충전시설도 없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전동휠체어는 충전 후 사용 가능시간이 5시간 이내로 장거리 이동시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 하지만 충전시설이 부족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이 같은 필요성을 인식한 몇몇 지자체가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은 시청, 보건소, 역사 등에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도입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어떨까?

지난해 3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제19대 국회에 제안된 이후 별다른 논의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계류된 상황이지만 논의과정을 거쳐 제정된다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청사 및 버스정류소·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민간 시설주가 대규모 점포 등의 공공장소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등을 작성·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법 이 제정된다면 배터리 소모 때문에 조마조마한 일도 맘대로 밖에 못나가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편의증진을 위해 꼭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휠체어여행 작가 전윤선(48세, 지체1급)씨도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다보면 배터리가 바닥나 길에서 멈춰서는 일이 부지기수”라면서 “법이 제정돼 충전할 곳이 많아진다면 길에서 멈춰 서게 될 장애인들의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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