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추가본인인증을 해야 할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외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메시지(SMS)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정책건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기준으로 발표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9775만 명에 이르며, 일평균 인터넷·모바일뱅킹의 이용건수는 6369만 건이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사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일정금액(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ARS 또는 SMS를 통한 추가본인인증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국민, 우리, 기업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부 은행들이 청각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ARS와 OTP(One Time Password)를 통한 추가본인인증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고,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을 받을 때에도 ARS를 통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전화를 통한 ARS로 본인인증이 어려워 이용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솔루션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는 일처리가 불가능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의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필요한 추가본인인증을 할 경우 ARS 인증 외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SMS를 통한 인증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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