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방송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은 총 7장, 44개 본칙, 3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이 담겨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방지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로 수정했고, 16조 현장조사에는 발달장애인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외에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안도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안을 통합한 것이다.

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범위를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