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강원도 원주에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던 시설장이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하고, 인권침해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입양됐던 15명의 행방이 묘연했고, 장애인 2명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시설에는 총 4명의 장애인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 중 1명의 몸에는 이름, 전화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지난해 ‘지적장애인이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하고 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한 장애인 단체에 접수됐다. 조사결과 양봉업자가 지적장애인에게 25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의 목소리는 매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계도 필요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 않지만, 도입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이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A(Protection and Advocacy)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다.

P&A기관들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며 장애인의 학대, 방임 또는 권리의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장애인 학대나 방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가 판단되면 조사와 관련해 P&A 기관에게 강제조사권 부여, 임의조사권만 부여돼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제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권위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P&A 기관들은 학대와 방임을 조사한 뒤 피해당사자를 격리, 보호하거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 등 여러 수단들을 함께 시도할 수 있다.

또 P&A 기관들은 개별적·집단소송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공적 보고서 발행이나 감시와 개선을 위해 해당 시설과의 기술지원, 자기옹호 훈련도 제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는 “한국형 P&A 제도화를 위해서는 어느 법률에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같이 장애인권리옹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장애인권리옹호체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법률 안에 넣어 제도화를 도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한계와 함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장애인 권리옹호는 복지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안에 권리옹호체계를 담기에는 그릇이 작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규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장애인권리옹호는 차별의 영역을 넘는 문제”라면서 “전반적인 권리옹호시스템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문순 센터장, 박숙경 사무국장, 박김영희 사무국장.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P&A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도입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권리옹호 체계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가 장기화되면 전략적으로 특별법 형태로 장애인권리옹호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시설정책위원회 박숙경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제·개정해서 장애인권리옹호체계 근거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장애인 정책을 주로 담당해 온 보건복지부를 소관부처로 두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가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 차별에 대응하는 전문 P&A로 가능할 것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법을 단순 개정하는 방안을 넘어설 필요가 있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제·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강화해 장애인권리옹호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이 7년 동안 투쟁하면서 바랐던 것은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면서 “장애인권리옹호체계 도입에 있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 권리옹호법률로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조형석 팀장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실상 장애인차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며 “P&A가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두고 설계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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