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을 1~2급의 중증장애인에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1·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된다.

하지만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애등급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활동지원 예산 중 300억원, 994억원이 불용되는 등 더 많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발의될 개정안에는 제5조 제1호 신청자격 관련 규정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에서 ‘장애인’으로 명시될 계획이다.

정청래 의원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늘리기 위한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장차법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해 장애인이 관광활동 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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