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가 피땀 흘려 쟁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어언 7년이 다 돼 간다. 지난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정된 이후 몇 번의 개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유형별로 분류하는데 있어 법정 용어인 ‘지적장애’ 대신 ‘정신지체(장애)’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시대적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 시키고,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 유형에 따른 올바른 인식을 돕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이다.

‘정신지체(장애)’는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07년 10월부터 ‘지적장애’로 변경됐다. 이후 ‘정신지체’란 명칭의 사용은 관련 단체에서 사라졌고, 언론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추세다.

특히 특수교육 담당교원 및 특수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조사에서도 ‘지적장애’로의 변경에 찬성의 입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연구’에 따르면 총 응답자의 94.4%인 312명이 명칭 변경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3.6%인 12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맹학교 이유훈 교장은 “비장애인들이 특수교육법 상 정신지체를 정신질환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지난번 가스폭발 사고에서 매스컴이 (각각 정신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신지체로)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지체’는 늦게 발달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다.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로도 용어를 바꾸고 있고, 더욱이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지적장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용어가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이영순 사무총장도 “‘정신지체’라고 하는 부분이 비하 등 인권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고, 교육현장에서의 행정적인 부분들에서도 혼선을 초래한다”며 “특수교육법의 용어를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한 ‘지적장애’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숙 교육연구관은 “용어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지금은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향후 의견수렴을 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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