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깅동주 교수. ⓒ에이블뉴스

현재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고용, 직업에 초점을 맞춘 시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김동주 교수는 2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42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가?’의 주제 발제자로 나서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 58조’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8조 1을 신설해 직업재활시설을 ‘조문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과 함께 직업재활시설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478개가 있다.

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이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 직업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복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어져가고 있지만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창의적인 사업모색이 어렵다”며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서 운영되는 조직들의 비즈니스와 기업가정신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조직과 실천양면을 의미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신임연구원(사진 왼쪽)과 장봉혜림원 이상진 원장(사진 오른족). ⓒ에이블뉴스

이날 토론자들은 김동주 교수의 직업재활시설 분리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선임연구원은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복지설의 분류에서 별도의 시설로 분리하자는 데 공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화시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차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재활시설의 개념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시설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차이성을 인정해 별개의 시설로 구분될 경우 시설 평가지표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봉혜림원 이상진 원장은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 원장은 “현행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한데 이어, “다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개정만으로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 만큼, 별도의 법안제정을 통해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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