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한국수어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한국농아인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수어법 제정추진연대(이하 제정추진연대)가 만든 ‘한국수어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추진연대는 22일 오전 국회 앞 국민은행 본점에서 ‘한국수어법’ 국회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추진연대는 지난해 11월 구성됐으며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을 기초로 ‘한국수어법’을 마련해왔다.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은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3월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소관부처와 예산수반조항 삭제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정추진연대는 공청회, 설문지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완료해 법안 명칭을 ‘한국수어법’으로 정하고, 이에리사 의원에게 넘겼다.

‘한국수어법’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인 교사 및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농인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농인과 관계된 교육과 부모의 수어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용 교재를 보급하는 등 농인의 교육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많은 농인들이 차별받고 소외되는 이유는 수화가 농인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손짓 몸짓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많은 농인들이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과 통합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수어법 제정 통해 많은 문화, 예술, 스포츠,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와 사회 전반에 걸쳐 농인들의 의사소통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각장애인부모회 이미현 회장은 ”내 아이가 수어를 쓰는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적극 표현하며 마땅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라면서 ”한국수어법이 제정돼 달라진 사회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화를 언어로 생활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날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농인들의 의사소통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부모회 이미현 회장이 지지발언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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