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민주당) 의원. ⓒ에이블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률이 2010년부터 하향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사업 집행률이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의 국점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277억여원, 354억여원, 316억여원, 204억여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집행액은 2009년 198억여원, 2010년 168억여원, 2011년 206억여원, 2012년 158억여원이었고, 이에 따라 집행률은 각각 71.5%, 72.1%, 65.0%, 55.5%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6개시도 중 광주(24.6%), 부산(32.9%), 강원(35.6%), 대전(35.9%), 충남(42.5%), 제주(43.0%), 전남(45.9%), 충북(47.3%) 등 8개시도는 평균보다 떨어지는 집행률을 보였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지방비 50%대 50% 매칭으로 진행된다.

이 의원은 “국비에 매칭 하는 지방비를 지자체가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님비 현상 등으로 확정됐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모든 사업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중앙사업으로 전환, 예산이 미집행 돼 시설보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 2015년부터 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등 분권교부세 대상 3개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중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국가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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