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이명수의원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진흥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은 국가차원의 지원·관심 부족 등으로 여전히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해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이외 국가 및 지자체는 각급 학교장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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