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승희 의원. ⓒ유승희의원블로그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은 지난달 30일 중계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재판과정의 방청을 원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재판과정을 방청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와의 대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 의원은 “피해자 등이 가해자의 재판을 편히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