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명숙 의원.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장애인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를 1/3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을 설립하고, 공단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1/3이상을 장애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사의 수를 현행보다 늘리고, 유형별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각·청각장애인 등 장애별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장애인으로 임명해야 하는 이사의 비율을 1/2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비상임이사 중 3명 이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유형별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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