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해 해석이 모호하거나,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휴폐업 위임근거가 정확히 없어 혼란을 안겨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관련 부양의무자의 정의 규정이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어 수급자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그 배우자’를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로 명확히 했다.

수급자격 갱신 신청기간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로 개정, 시작일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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