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장면. ⓒ국회영상캡쳐

UN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인 제25조 마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도록 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을 수정가결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이 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제25조 마호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규정을 상법 제732조와 충돌된다는 이유로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권리협약 유보조항 비준 동안의안을 정부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번 결의안 국회 통과로 권리협약 제25조 마호와 상충됐던 상법 732조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정부가 발의한 3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정록 의원과 정부는 단서 조항을 신설,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서면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생명보험 계약을 금지 하지 않기로 했고, 박원석 의원은 732조를 삭제했다.

최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는 정신장애인 보험가입의 독소가 되는 상법 732조 개정과 권리협약에서 유보된 25조 마호의 비준에 국회가 함께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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