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장이 발표한 개정안은 법의 목적 수정, 특수교육 대상자 용어 중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 보호자의 협력사항 추가,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조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업무보조인 지원기준 신설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맞춤형 특수교육 실천을 통해 개별 학생의 교육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정원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하고, 중·고등학교는 5인 이하의 경우 1학급, 5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자는 것.
현행 27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 6인 이하, 7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그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교장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업무보조인 지원기준을 신설,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위해 장애인 교원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교원에 대한 업무보조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으로 학교 현장에 장애인 교원의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위한 업무보조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전담인력 배치는 필요인력 대비 33% 수준에 그쳐 매우 미진한 실정인데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규직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배치 및 자격 기준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육진단과, 교수학습지원과, 관련서비스지원과를 두고 각과에는 센터 장 1인(장학관)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인을 배치하고, 각과별로 장학사(또는 교육연구사) 3인 이상을 배치하자는 것.
다만 각과별 교육전문직 및 교원은 특수교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배치 및 자격기준 신설 등이 다소 강화돼 더욱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커지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원이 초과된 학급수가 특수학교의 경우 657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410개 등 총 2,067개 학급일 정도로 제27조의 규정은 일선 학교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