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경력, 복지시설 유사경력에 포함
정책솔루션위원회, 복지부 및 17개 시·도에 건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05 10:39:36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수준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수준의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에 정책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책솔루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로 이직시 장애인단체 종사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돼 경력산정 및 호봉학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서울·부산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근무시 단체 경력의 80%, 울산·충북은 50%만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경력인정은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도록 하고, 또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정환산율표에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근거가 없고, 지자체별로도 근무경력 인정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복지부가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 인정을 위해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경력인정 범위에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을 근거로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솔루션위원회는 “17개 시도는 시도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에 ‘복지부 허가 및 시도 사단·재단 법인의 중앙회 및 지부·지회 근무경력’ 인정을 명시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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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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