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6차 본회의 모습. ⓒ국회영상 캡쳐

앞으로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장애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대비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5일 제313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민주통합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당시 유 의원은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장애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한 전문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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