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조남수 의원. ⓒ노원구의회

노원구의회 조남수 의원(민주통합당)이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의할 계획에 있다.

조남수 의원에 따르면 이미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상태지만 최종 수정과 함께,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장 등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 8곳에 불과하다.

또한 조 의원은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1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노원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등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거나 만들어져도 구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며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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