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28일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회원 확보와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을 명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공제회가 활성화되고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고희선, 윤명희, 이현재, 손인춘, 김기선, 신경림, 강은희, 유재중, 류지영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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