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특수교육법=“국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장애인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는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특수교육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던 환의의 순간을 많은 장애인들이 기억할 것이다. 바로 2008년이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치료지원 개념 도입,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 부모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법 제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달려졌을까? 우선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대폭 늘었다.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2007년 6만5940명에서 2011년 8만2665명으로 25.4%가 증가했다.
특수학교도 지난해 기준 2007년보다 11개가 신설된 155개 학교이며,
특수학급은 3226개 학급이 증설된 1만 2257개 학급이다.
하지만 어렵사리 만들어진
특수교육법에 대한 장애계의 평가는 처참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방침과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
제정 1년이 지난 2009년,
특수교육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일반학교 중 27%가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교단에 선 선생님이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을 충족하기 위한 법이 이미 명시됐지만, 충원에는 정부가 전형적인 ‘나 몰라라’ 형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는 13,447명으로 법정정원 수 19,701명에 비해 68.5%만 확보된 상황이다. 여기서 집계된 특수학교(급) 교원 수는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 모두 합해진 인원이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정규직
특수교사를 채용한 인원은 2009년 0명, 2010년 361명, 2011년 135명에 불과하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 확보는 단순히 장애학생 과밀화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의 업무과중, 장애인 교육권 침해 및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에 4년이 지난 현재 특수교육과 학생, 교수 등은 연대체제를 꾸려서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기자회견, 결의대회,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약 7000여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교과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라 3000여명의
특수교사가 더 충원되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증원 절차상의 문제, 예산문제 등 핑계만 늘고 있다.
“
특수교사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이 목소리의 끝맺음은 언제 이뤄질까? 법이 제정되던 4년 전 모든 이들의 환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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