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 170여명은 9일 이룸센터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릴레이 화요집회에 돌입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릴레이 화요집회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의 회원 170여명은 9일 오후 2시께 이룸센터 앞에서 ‘제1차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화요집회’를 가졌다.

화요집회에 돌입한 이유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내용을 담아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 및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고 동료상담, 활동보조 등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부산시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18년 동안 재가장애인으로 사는 동안 국가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장애인이 생활교사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는 모습과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 소장은 “이후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IL)을 접하게 됐고 자립생활만이 장애인을 위한 삶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자립생활 운동을 해왔지만 만만치 않았다”며 “긴 시간동안 최소한의 활동보조 시간의 혜택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 소장은 “정부는 그나마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립생활센터를 죽이려 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들은 집구석 혹은 시설 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육병 자조모임 ‘날으는 코끼리 네트워크’ 오진석 회장은 “최근 호흡기 장애인이 활동보조 지원이 없는 시간에 호흡기 문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활동보조 24시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지금 지원 받는 시간으로는 호흡기 장애인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며 “현재 최고 시간을 독거장애인에만 정하고 있는데 호흡기 장애인은 우선 24시간 확보 이전에 당장 내년에라도 먼저 독거 준례에 준해 바우처 180시간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6일과 23일. 30일에는 국회 또는 복지부 앞에서 화요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며, 오는 11월에는 화요집회와 함께 천막농성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의 발언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화요집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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