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야간 및 휴일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간, 공휴일 업무 시 최저 임금의 1.5배가 지급해야 하지만 활동보조인은 이보다 못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은 시간당 8,300원을 지급받는다. 이중 25%가 중계수수료로 빠져나가 실제 수령액은 6,225원이다. 야간근무 시에는 1시간당 1000원이 붙어 6,975원을 수령 받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즉, 9,337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

최 의원은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의 활동보조 단가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긴급 시 급여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로 인해 500여개 활동보조 중개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불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복지부는 언제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올해 복지부 3000억원 예산 중 불용액은 750억원이나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내년 활동보조인 수가(시급)를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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