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채민 장관(사진 왼쪽)과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오른쪽) 모습. 김정록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310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폐지와 관련해 복지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정록의원실

장애인단체의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폐지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대안마련을 위한 장애인단체장들과의 논의의 장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은 "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내달 3일 장애인단체장과의 만남을 확정하고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폐지와 관련해 논의할 계획임을 전해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김정록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제310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복지부의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폐지로 장애인 노동자 고용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임채민 장관에 진상조사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18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1월 장애인단체에서 판매하는 장애인생산품의 수의계약 근거를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전문이 개정됐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44조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의 실질적인 기능을 해왔다.

문제는 그나마 장애인단체의 재정적 열약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책이 됐던 것이 법 개정으로 장애인 단체의 활동 위축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더욱이 상이군경, 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수의계약권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권만을 배제시켜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단체들도 생계가 달려 있어 복지부와의 면담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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