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9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관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을 실시하고, 인증시설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단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하고, 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장려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의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여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희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설비에 접근하고 이용 및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하기 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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