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제23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

이외에도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법정용어에 맞도록 명칭 및 주요기능을 변경하고 시설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 이후 서울시와 재계약하는 시립 사회복지시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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