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애등급심사로 장애 등급이 취소된 장애인의 LPG차량 처분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재심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돼, 장애등급 취소 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장애등록 후 LPG차량을 구입했지만 이후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될 경우, LPG차량 사용 자격이 상실돼 2개월 내에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이 취소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최대 4개월 정도 소요된다. 만약 2개월안에 LPG차량을 매각했지만 이의신청 결과가 더 늦게 나오게 되면 장애인 분들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임시방편으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말께 지식경제부에 장애인LPG차량의 매매와 양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책건의서에는 △5년이상 사용한 장애인LPG차량, 비장애인 매매 가능 △차량 구입이후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된 경우의 장애인LPG차량 이용 가능△장애인LPG차량 이용 가능한 보호자 확대 등이 담겼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의 사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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