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가 이르면 6월 안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15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제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르면 6월 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가보고서에는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해 본 부처차원에서의 이행사항이나 향후 계획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보고서가 제출되면 심사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논평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후속 국가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협약 발효 최초 2년 내 정부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추후 4년 이내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선 2009년 1월 10일 최초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고서 제출기간은 지난 1월 10일까지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용역 형태로 국가보고서를 마련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한차례 국가보고서 초안 공청회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규정대로 하면 1월까지였으나 검토 및 부처의견 청취 등 내용적으로 충실하려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초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차이에 대해선 "초안과는 달리 통계자료가 업데이트됐고, 부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되며, 제출됨과 동시에 국가보고서는 공개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 및 건강권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권리협약만 비준했을 뿐,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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