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을 포함하도록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발의 곽정숙)’이 13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안은 통계청장이나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할 때 작성항목에 장애유형을 포함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수립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통계청장은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장애유형 별 등에 따라 구분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다. 또한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작성의 승인에 들어있는 ‘성별’을 ‘성별·장애유형별’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이중차별을 넘어 다중차별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매우 열악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또한 “여성장애인의 다중차별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과 여성비장애인 등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장애인과 남녀비장애인의 직접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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