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지역 장애인가정이 출산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게 됐다.

이는 서복현 사상구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2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해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이다.

지원금은 신생아 부모의 장애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1∼3급은 100만원 이내, 4급∼6급은 50만원이내. 하지만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 중복해 지급되지 않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같아도 차등 지급될 수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30여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장애인조례 제·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경기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부산 사상구 등 단 5곳에 불과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부산지역 광역·기초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실질적인 장애조례 제·개정을 위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의 운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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