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지난 21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의 개선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은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도구인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뇌병변장애 1급은 현행 24점 이하에서 32점이하, 2급은 25점∼39점 사이에서 33점∼53점 사이로 개정됐다. 3∼6급도 10점 내외로 조정됐다.

특히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는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편마비 장애와 관련한 항목 등이 1~3급 기준에 신설됐다.

신설된 항목은 1급의 경우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보행에 전적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고 또는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2급에는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비와 관절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사용이 불가능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돼 있다.

3급에는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미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있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날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안면장애인 중 제4급 3항과 제5급이 신설돼 있다. 4급에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이 추가됐고 5급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과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등은 오는 28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