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국회는 8일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정족수를 채운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포함된 24개의 예산부수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 표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지지만, 장애인계의 반발이라는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본인부담금과 대상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용(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에 반대하며 본인부담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하나의 이유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서비스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최대 21만 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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