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격렬한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장애인활동지원법을 포함한 예산부수 법안 등 주요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를 이날 오전 11시까지 마쳐줄 것을 해당 상임위에 통보했다.

이 같은 박 의장의 통보는 오후 2시 본회의 개최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직권 상정,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법안은 ▲예산부수 법안(4건)=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안건(2건)=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가운영에 긴요한 법안(4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은 “정부법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겨우 20일정도 밖에 안됐다. 의원들이 법을 보고 논의, 검토하고 현재 올라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이 상황에서 그냥 법안이 논의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냥 본회의로 직권상정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직권상정은 시간적 제약이 따르면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인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이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은 정부안,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안, 박은수(민주당) 의원안 등 총 3개 법률안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3개 법안은 현재 논의나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용 의원실은 “지금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은 전체회의에 이름만 올라간 상황일 뿐 논의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박은수 의원실은 “여·야당 모두 본인부담금과 대상제한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오른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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