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3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용 의원의 모습.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3일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석용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박은수의원안-윤석용의원안 등 총 3개의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제출됐다.

윤석용 의원은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최중증장애인에 국한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윤석용 의원안의 핵심 내용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다. 윤석용 의원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한한다.

윤석용 의원실은 "장애아동만을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발의된 상태고, 그 법안에는 장애아동 지원의 모든 것이 담겼다"며 대상자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윤석용 의원 등 12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달 24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에는 기존 정부안이 내세운 주간보호가 빠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만이 포함됐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정부안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게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박은수의원안과 같은 내용이다.

이밖에도 정부안과 박은수의원안에 명시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지역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에 한해 자립생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안은 윤석용, 손범규, 황영철, 윤영, 김정권, 이은재, 권영진, 신성범, 김옥이, 이윤성, 박준선, 유정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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