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실행 실적을 공표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1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시행실적을 매년 작성,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기돼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장제원 의원은 “현행법에 엄연히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편의시설 적정설치기준에 맞춰 건물을 개·보수하게 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접근권·이동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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