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3일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경비와 점자형 공보물 제작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홍보물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작성비용과 발송비용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1인의 수당, 실비 등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예비후보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선거운동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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