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국회대강당에서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장애인의 선거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모습.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청각장애인, 과연 6.2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지난 25일 오전 국회대강당에서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장애인의 선거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및 장애인선거 10대 과제'를 주제로 여전히 소외받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책들이 논의됐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반드시 행사해야 할 참정권을 선거투표장에 가기 어려워서, 투표장에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습득이 어려워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은가. 청각장애인의 진정한 참정권을 위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열린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시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 김정환 지부장의 일갈이다. 김 지부장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려면 각종 초청 대담·토론회 등에 대한 수화·자막방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길거리 유세나 후보자의 공약에 관해 차량으로 유세를 할 때도 수화통역사를 함께 배치시켜 청각장애인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TV광고도 마찬가지다. 개그우먼 박지선이 생소한 1인8표제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TV광고나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권장하는 TV광고를 청각장애인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농아인협회 이호철 부장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지방선거 TV광고는 총 3편이나, 단 한편도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20~30%의 한글자막이 제공되긴 했으나, 그 자막만으로 내용을 유추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선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호철 부장은 "현재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선관위가 주체하는 선거방송 토론회에 한해 수화통역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대담·토론회에서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다루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서술어로 인해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아도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

이 부장은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의 대담·토론회 및 선거 관련 홍보활동 자료 등에도 수화통역이나 한글자막이 제공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선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유권자는 자연스럽게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결국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선거권은 누구나 갖는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