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가 24일 오후 제287회 임시국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회부된 107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지만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결국 이 안건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장애연금법안을 25일과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초장애연금 7월 도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초장애연금도입 TF팀측은 하위법령 제정에만 3~4개월이 필요한 실정으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오는 7월 1일 도입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과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이 장애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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