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국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장차법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장차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 장차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실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차법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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