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박은수 의원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시정의무가 추상적 수준으로 규정돼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한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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