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종전의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실제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연계되도록 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개편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에서 예시를 들고 있던 장애인복지시설의 세부 종류를 삭제하는 한편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제도는 운영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자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근거,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자의 이동 편의증진 방안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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