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제34조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진료의 대상은 장애인ㆍ노인 등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이 어려운 사람을 비롯해 도서·벽지 거주자나 교정시설의 수용자 등이다.

개정안에는 원격의료시 처방전을 가족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사각 계층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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