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도 민간투자로 설립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의 대상시설에 장애인 생활시설, 의료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추가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별 보증한도가 기존의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부정당업자의 민자사업 참가 제한 ▲ BTL(임대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한도액 편성절차 마련 ▲민간제안사업 절차 규정 정비 ▲ 민자사업 추진 실적 제출 및 평가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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