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지난 3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다.

이번 47개 개정안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장애인차별 철폐와 인권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심신 장애를 이유로 한국마사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수의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명시한 현행 규정 삭제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이유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무의 해임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의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에 신체·정신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때가 포함되어 있는 현행 조항 삭제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중소기업청장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 가능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방안 마련 의무화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을 의무화

-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혜와 장애차별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동등한 방송 접근·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를 이유로 한 방송편성 차별 금지

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 삭제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임명권자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휴직사유로 정한 현행 규정 삭제

1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1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경찰관 보호조치 대상 중 “정신착란”으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약물중독”으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로 개정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면직사유에서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 제외

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투표 시 장애인의 투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구·시·읍·면의 장은 장애인이 직접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원할 경우 편의 제공

- 공직선거법에 따른 방송광고에 있어 수화 또는 자막의 병영 의무화

1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주민투표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

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정신질환자가 수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1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문화산업 진흥 위한 시책수립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노력 의무 부과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 시 수화?자막 방영 의무화

- 투표소 설치시 장애인의 접근성 고려하여 설치 및 요청이 있는 경우 편의 제공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지방의회 공개회의 방청 시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문화예술위원회위원 면직 사유에서 “심신상의 장애” 제외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사유에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삭제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과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교육공무원 강제휴직 사유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 제외

2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산업기술인력 양성 대상에 장애인 기술인력 추가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사립학교 교원 면직사유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외

- 사립학교 교직원 강제 휴직 사유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 제외

2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교부하거나 행정기관에서 민원실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하여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대상 중 “신체적 조건”을 “장애”로 개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배심원 직무 수행 면제 사유 중 장애로 인한 출석 곤란 삭제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유아특수교육 및 특수보육 대표자 포함시킴.

-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아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유아 학부모대표 등을 포함시킴.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등

3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배아생성을 위한 정자·난자의 채취,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한 검사대상물 채취 시 장애인에게는 장애특성에 맞는 동의를 구하도록 함.

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부모가 장애로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표현 변경(“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 또는 모가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장애를 가진 자의 아동”)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근로복지공단 임원의 해임사유 중 신체상·정신상 장애를 삭제

36.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자”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정 용어인 “장애인”으로 변경

3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행정정보 공개시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및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방안 강구

- 전자적으로 민원신청시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 보장

38.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정부가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에 신체적 차별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추가

3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추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수집금지 개인정보에 신체적·정신적장애 추가

40.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교통수단에 택시 추가

4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장애인이 보호시설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등에 각종 지원체계 마련 의무 부과

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시력·청력에 관한 모호한 표현 개정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장애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금지

4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관계결정 시 장애로 인한 차별대우 금지

45.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규정 삭제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보정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47.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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