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국회의원 등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에이블뉴스

지난 17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와 함께 지난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곽정숙 의원측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에 ▲공익이사제·이사 정년제 도입 ▲공무원이었던 자의 이사직 제한 ▲임원 해임조건 강화 ▲시설 평가기준 강화 ▲시설이용자의 권리 명시 ▲시설 입·퇴소 계약제 ▲지원대상자별 지원계획 수립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실 신진영 보좌관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사유화·영리추구 경향이 여전하고 재정 비리와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강현석 전북시설인권연대 상임대표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민주적 운영 사례를 들어 현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 마련,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등의 대안을 고려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제안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한규선씨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용시설은 없어지고 자립생활이나 그룹홈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환돼야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는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곽정숙 의원측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기본으로 해 간단한 간담회를 진행한 후 4월 안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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